법률
사기꾼이 감옥에 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가해자는 형사 패소로 감옥에 있음
민사 재판 승소함
배상 청구를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가해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기각됨
이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이미 민사 변호사는 있음)
사실 조회 신청하면 가해자 소재지 나오나요?
2.1 소재지를 알면 재산 명시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수감된 교도소, 출소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나요?
3.1 알게 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 될까요?
가해자에게 결혼한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배상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중 법무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겠으며, 재산명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출소일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 조회신청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배우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해당 교도소가 어디인지 사실 조회를 통해 특정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