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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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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는 등기가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언제쯤

발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넘게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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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 후 등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준공 인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 절차는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시작됩니다.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합니다. 수분양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총회를 통한 수익 분배, 추가 분담금 부담, 조합 해산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들이 등기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준공이 되고 난 뒤 늦어도 1년정도면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전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보통은 4개월~5개월정도면 나오는데, 세대수가 많거나 신도시등과 같이 행정상 업무처리 양이 많은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1년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시에는 청산절차등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등기부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언제쯤

    발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넘게 걸리나요??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인 경우 집단 등기를 해야하는 만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대수와 일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세대 정도면 보통 6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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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 발급 시점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이 완료된 후부터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등기 발급 과정
    1. 재건축 사업 진행:

      • 재건축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조합 설립, 조합원 동의,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건축 및 준공:

      • 시공사가 선정되고 건축이 시작되면, 건축 공사는 통상적으로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에서 승인되면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3.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 사용승인 후 입주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용승인 후 2-3개월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 사용승인 후: 재건축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가 시작됩니다. 사용승인 후 보통 2-3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 입주자 개별 등기: 입주자들은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사용승인 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대략적인 기간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 발급까지의 전체 기간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 시작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추가로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는 사업 초기부터 완료까지 대략 5-7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 변수
    • 사업 진행 속도: 재건축 조합의 추진 속도와 시공사의 건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절차와 행정 처리 속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 입주자 개별 등기 신청: 입주자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는 사용승인 후 몇 개월 내에 발급되지만, 전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후 1년 이내에 등기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시공사, 관할 구청의 안내를 잘 따르시고, 등기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도 준공후 약 2개월에서 늦어도 보통 6개월안에는 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 건설사에서 먼저 보존 등기를 먼저 한 후 그다음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 되므로

    건설사 업무 능력에 따라 6~12개월 1년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