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즉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의 가액과 현재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사기죄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또는 가액이 적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 그다지 의미 없는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이나 소장 접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단계를 먼저 밟아두시고, 고소장 접수는 보조적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