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차용으로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전직장에서 알고지내온 동생이 생활이 어려워 퇴직하면 지급되는 퇴직금 및 전별금을 지급받아서 갚게다고하여 금전을 빌려 주엇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및 전별금을 지급하는 날 오전까지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후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기죄성립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즉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의 가액과 현재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사기죄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또는 가액이 적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 그다지 의미 없는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이나 소장 접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단계를 먼저 밟아두시고, 고소장 접수는 보조적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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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퇴직금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후발적인 어떠한 사정으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