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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개업은 23년 4월 26일입니다 전자매출세금계산서는 4월 2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되있음)부터 발행됬을시 부가세 신고기간을 4월~6월로해서 개업전 매출 세금계산서 까지 신고들어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전에 발급받거나 발급한 올해의 세금계산서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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