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5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이 게임상에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게임 클럽을 만들고 학교친구들에게 그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게임클럽 이름이 "000돼지"라고 되어있고 000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클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클럽안에 학교 학생들이 여러명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괴롭힘 정황들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쪽에서 반성을 전혀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하니 황당해서요.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촉법이라 큰 처벌은 없겠지만, 처벌과 상관없이 이 일이 잘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교육청에서 가해라고 말을해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화가 나네요.
신고가 가능한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학급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름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클럽을 만든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도 모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모욕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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