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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특한콜리234
영특한콜리234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5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이 게임상에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게임 클럽을 만들고 학교친구들에게 그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게임클럽 이름이 "000돼지"라고 되어있고 000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클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클럽안에 학교 학생들이 여러명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괴롭힘 정황들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쪽에서 반성을 전혀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하니 황당해서요.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촉법이라 큰 처벌은 없겠지만, 처벌과 상관없이 이 일이 잘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교육청에서 가해라고 말을해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화가 나네요.

신고가 가능한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학급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름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클럽을 만든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도 모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모욕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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