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

2020. 07. 23. 10:58

중학생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4시간씩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새벽에 하다가 걸릴때도 있을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에 길드? 같은게 있나봅니다.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를 하는 동아리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들이 심한 말을 했나봅니다.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그분이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법 무서운지 모르고 철 없이 행동한 것 같은데, 혹시나 전과 기록같은게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이버 훼손죄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 텐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한 벌의 결과가 걱정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14세미만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한국나이 15세)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범죄일 기준) 13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이고, 중학교 2학년 중 범죄일 기준 생일이 지난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해보시고,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통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 07.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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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사안과 같은 많은 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드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적시한 사건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의 적정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처벌 등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않으므로

    큰 걱정 보다는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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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전과에 해당하여 기록에 남습니다.

      2020. 07.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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