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상에서 상속 포기는 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을 말하므로
돌아가시게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서 준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시에는
사망하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고,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