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20. 08. 04. 14:39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중인데 하나는 부산 재개발 아파트라서 재개발 끝난 후에 다시 들어가 살 거나 팔 생각이고, 현재 양산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둘 다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절세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양산 아파트를 먼저 팔고 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건가요? 둘 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산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으므로 매년 규정이 바뀔 수 있어 항상 양도시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08. 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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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2채일 경우, 시세차익(양도차익)이 큰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큰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 되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년 보유, 2년 거주 등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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