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중인데 하나는 부산 재개발 아파트라서 재개발 끝난 후에 다시 들어가 살 거나 팔 생각이고, 현재 양산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둘 다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절세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양산 아파트를 먼저 팔고 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건가요? 둘 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중인데 하나는 부산 재개발 아파트라서 재개발 끝난 후에 다시 들어가 살 거나 팔 생각이고, 현재 양산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둘 다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절세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양산 아파트를 먼저 팔고 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건가요? 둘 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산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으므로 매년 규정이 바뀔 수 있어 항상 양도시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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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2채일 경우, 시세차익(양도차익)이 큰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큰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 되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년 보유, 2년 거주 등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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