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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존경받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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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강제집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차인 특징

-경매등기 이후 전입함(대항력X)

-배당요구신청했으나 배당 절대 불가능

-소유자(채무자)와의 친인척 관계로 추정됨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는 최소 시기는?

1.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2. 배당일이 지나야만 신청 가능하다

3. 인도명령 후 기간지나야 신청 가능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낙찰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도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신청

    -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후에는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도명령을 통해 빠르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