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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채권가압류시 담보(공탁금)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금일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채권액은 총 12,000,000원이었는데 명령문에는 채권액에 4배에 달하는 공탁금 50,000,000만원을 공탁하라고 되어있고, 그 중 50%인 2,500만원은 현금공탁, 잔액 2,5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액에 4배에 달하는 공탁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통상 적정한 공탁금은 채권액의 몇 %인가요?

  2. 적절하지 않다는것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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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은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내용인데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

    금액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