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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가압류가 필요하여 담보는 원칙대로 청구금액의 40%가 나왔고, 절반은 증권, 절반은 현금입니다. 공탁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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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한 금액은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담보 취소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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