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 공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통 실무상 가압류 금액의 40% 선(20%는 공탁금, 20%는 보증보험으로)을 공탁금으로 걸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뚜렷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공탁보증보험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배소 승소인데,
공탁금이 공탁보증보험으로 전액 혹은 상당수 인정될 가능성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어느정도 명확하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많이 해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및 공탁보증보험으로의 인정여부는 해당 가압류신청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피보전채권, 기재한 내용 중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록 공탁보증보험으로 전액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보증보험가입금액으로 담보 가입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으로 공탁금 전액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처럼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본안 소송승소를 위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공탁금 전액을 공탁보증보험 대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가압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이 명확하다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