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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1

윗집 테라스 누수로 인해 물이 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윗집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쪽 누수로인해 천장형 에어컨 자리가 물이새고 에어컨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거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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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이전에 우선은 윗층과 협의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물이 새는지 등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보이고, 전유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