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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달한가지나물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는데 집주인으로 매매로 인한 이사통보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이사비용 복비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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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이사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받아주기 위한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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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진행 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협조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내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