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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희망이넘치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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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현재18주)

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카톡)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본인은 그냥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그렇게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임신기인 직원이 출휴, 육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톡내용을 보고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 없다며 저러한 이유를

주장하며 권고사직 하라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까요 ?

참고로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재택근무를 지시받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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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해고로 이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 당하신다면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