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주식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방법이 어찌 될까요?

손자가 태어난지 13개월 됐습니다.

제가 소유한 주식을 증여 하고 싶습니다.

종목은 soxl.

미국 직투한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손자 계좌는 있고,

soxl,tqqq 도 조금 보유하고 있기에

따로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 없는 선까지 최대로 얼마나 될까요?

주식 이체는 어떻게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손자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SOXL 특성상 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가치가 매겨지므로 안전하게 1500~1700만원선만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 증권사 앱의 자사/타사 대체 출고 메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손자의 계좌번호로 주식을 이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은 증권사에 따라서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한도 내 금액이더라도 이체일 기준 2개월 뒤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해야 나중에 주식이 크게 불어났을 때 자금 출처를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손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이며 주식 이체는 이용 중인 증권사 앱이나 지점을 통해 타인 계좌 지정계좌 등록 후 대체 출고를 신청하시고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자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직계존속이기에 미성년자라면 10년당 2천만원

    성인이라면 10년당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을 것으로

    이체 등을 통하여 손자분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에 기본적인 사항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꼭 실제 진행시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

    손자(직계비속, 미성년자 13개월)에게 증여 시 --> 10년 누적 공제 한도: 2,000만원까지 증여세 0원, 즉 10년마다 2천만원씩 가능

    SOXL 증여가액 산출을 일반 현금과 다릅니다.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 후 2개월의 SOXL 종가 평균 (총 4개월분)으로 증여기준가격을 계산합니다.(환율은 증여일 기준)

    이체는 해당 증권사에 방문하여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사전에 증권사 고객센터에 해외주식 증여 이체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