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첫 법인 회사 다녀보아요 ! 영수증 관련 문의

개인차량 개인카드로 하라고 하셔서 법인카드는 못준다고 하셔서 주유비 결제를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캡처본으로 증빙을 하였습니다! 차량일지 (미팅장소 지역) 상세내역 있습니다 상호명 일시 승인번호 승인상태 /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화면 캡쳐본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적격증빙이 될수 없나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될꺼같다고 해서 제출 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이라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회사도 확인 하에 입금을 해준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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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의 실제 업무(출장, 외근 등)에 이용하고 발생한 실비 성격의 주유비라면 차량유지비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