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유비 결제건을 직원이 고객한테 송금해줬다고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7. 22. 13: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렌터카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렌터카 인도나갔던 직원이 고객분이 주유한 영수증을 주시면서 송금해달라고 하셔서 직원이 직접 자기돈으로 송금을 해주시고 고객분이 결제하신 영수증을 갖고오셔서 자기 계좌로 입금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원이 송금해주었다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신 후 보통예금 출금시 미지급비용을 대처하셔도 괜찮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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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유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맞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직원에게 이체하고 그 이체내역을 토대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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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손실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이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직원의 계좌이체 금융증빙내역 등의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있다면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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