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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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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의 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까지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보니깐 양도소득세 대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매수자가 상대방의 양도소득세까지 대납을 해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및 양도가 되는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

    소득세 등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으로서 

    양도가액에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신하여 양도세를 부담해도 되지만, 양도세 계산시 해당 양도세 부담액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