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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9살에 5호를 받아서 2년동안 보호관찰인데 2년후면 성인인데 그러면 형사처절받아요?소년법적용이 만 19세이상부터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가 된 상황에서 성인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소년원에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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