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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작년 4월달에 사업자내고 12월까지 조그마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입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데 구매,배송대행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관세청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국 사입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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