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 집 옵션 의자 교체하려면 같이 보관해야하나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원래 쓰던 의자로 바꾸고 싶은데 의자를 방 안에 같이 보관해야 하나요? 방이 좁은데 의자를 그대로 쓰기엔 허리가 너무 불편해서 책상에 잘 안가고 매번 좌식으로 공부를 해서 바꿔버리고 싶은데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옵션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의자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주인 소유의 의자를 허락 없이 버리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은 방 안에 보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규정은 없으므로, 집주인과 보관 장소나 회수 여부를 먼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이 문제됩니다. 의자가 계약상 제공된 옵션이라면 퇴거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고, 별도의 보관 장소를 이용하더라도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 유지나 이동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방이 좁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집주인이 의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다른 장소에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에 동의하면 문자로 남기고, 이동 전 의자 상태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새 의자를 사 두었다고 기존 의자의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체 후 반환 방식까지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