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이물질 배상책임 가게측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맞대응

안녕허세요 피자 올리브씨앗 이물질로

치아2- 크라운(파절) , 치아3-레진 (깨짐)으로인한

책임배상을 부분시간끌기로 해결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가게 측은 처음엔 배상해주겠다고 나왔지만

바로 유통사 탓을 하며 유통사랑 합의하라고 하며

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통사에겐 제가 동의했다며

넘겼고 , 유통사도 말을하는 중이지만 중간 지급은 물론 아무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가게측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읽씹으로 나오고 있으며

사건발생일은 3월29인데 , 현재 까지 진행이 되지않고 있으며 전 고객입장으로써 가게측에 배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전 모든 배상을 가게측에 진행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손해배상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시도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전혀 진척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에 인정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