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너무 춥던 날, 남편이 담배 피러 나가다가 방화문에 얼굴을 부딪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어요.
복도식이었는데 복도는 어두웠고 평상시와 달리 방화문이 한쪽만 닫혀 있는걸 못 보고 그대로 부딪혀 버렸네요. 2CM정도 찢어진 것 같은데 그냥 피부과 다녀왔어요.
근데 수술비 특약이 있더라구요. 꿰매면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창상봉합술로 상해수술비 지급 되지 않습니다.
창상봉합술이라고 별도의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이 되고,
최신판 종수술비 1 ~ 7, 8종수술비특약에서 1종 보상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꿰맨다고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근육의 파열이나 인대의 파열이 동반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찢어짐의 꼬매는 것은 수술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약담보가 신설되있으모 추가가입 추천드립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게 될 수 있고 안될수가 있습니다. 원래 피부를 봉합하는 것만으로는 수술로 보지 않지만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에 변연절제봉합술이라는 기록이 있으면 청구효력이 있는데요.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기록이 있다면 상해수술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의 50%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속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에는 관혈과 비관혈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하면서 피가 났느냐 안났느냐로 구분을 집니다.
배우자님의 상황에선 얼굴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지만 정작 꿰맬땐 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관혈시술로 보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