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하후 몇년 뒤 재발생시 재고소 불가?
가족중에 한명이 협박을 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이제 안그러겠다는 말을 들어 취하하려고합니다.
근데 몇년뒤에 또 협박을 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시 재고소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년뒤에 다시 협박을 한다면 다르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이는 재고소가 아닙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협박이 발생한 것이라면 앞선 고소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