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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원 충원시 연차질문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데 1명이 충원되면 5인으로 바뀌게 되고 자동적으로 연차가 생기는지 아니면 충원된 인원이 어느정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 충원으로 5인이면 연차 미발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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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원된 인원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부터 적용입니다)

    연차의 경우 첫 1년간 근무는 1개월 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초1년미만인 경우 월단위 연차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조건은 월단위는 사유발생일전 1개월 5인이상 여부

    연단위는 사유발생일 전 1년간 5인이상 인지 여부를 따져서 별도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