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한게 생겼는데 청약시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3억 미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보는거잖아요,
그럼 만약 계속 1.3억을 넘다가 올해 1.2억으로 하락했을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시 취득시점부터 계산이되는 건가요,
아님 올해 6/1 부터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