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대견한잉어174
대견한잉어174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급 궁금한게 생겼는데 청약시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3억 미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보는거잖아요,

그럼 만약 계속 1.3억을 넘다가 올해 1.2억으로 하락했을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시 취득시점부터 계산이되는 건가요,

아님 올해 6/1 부터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