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급 궁금한게 생겼는데 청약시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3억 미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보는거잖아요,
그럼 만약 계속 1.3억을 넘다가 올해 1.2억으로 하락했을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시 취득시점부터 계산이되는 건가요,
아님 올해 6/1 부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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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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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시 기준이 되는 무주택 판정 기준
은 소급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소형주택기준을 6/1일 기준으로 충족하셨으므로
그 날부터 산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간에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넘었다고 하더라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취득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취득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주택기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