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공공분양 청약관련
안녕하세요.
현제 1주택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빌라분양, 전용면적 50.69m2, 공시지가 8,90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3명(취학전아동1)
이사준비하다보니 23년부터 소형저가주택자도 공공분양 참여가 가능한 걸로 변경된것 같은데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민간분양만 가능한건가요?
공공분양이 가능하다면 청약시 에는 무주택기간이 2013년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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