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자이고 현재 수도권에 다세대주택(빌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했을때 2025년 1월 1일 기준 전용면적 59.9, 공동주택가격이 1억1천6백만원인 소형저가주택인데요!
해당 주택을 소유한채로 공공분양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저가 빌라를 보유중이면 대부분 생애최초, 신혼 특공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 요건과 자산,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쪽에서는 자격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 조항상 예외 또는 처분 조건부 허용 조항이 존재하므로, 공고문이나 해당 분양 사업체의 특공 시행지침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다세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무주택 상태가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희망하신다면 현재 주택을 처분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조건이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 소유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려워 보이시며 무주택이 되신 뒤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 공공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공급 시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생애최초나 특별공급 분양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제외되어, 이를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등
• 이 개정 내용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