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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상은요지경
중고가 아닌 새제품을 태국내에서 구매를 하면요 이런 것도 구매를 해왔다고 세관에 알리거나 해야될까요
아니면 대량이 아닌 한개 정도는 신고 안하고 그냥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개라도 중고던 새제품이던 신고를 해서 내가 이런걸 사왔다고 무조건 알려야 되는건지 아니면
한개 정도는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별도로 세관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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