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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하면 고소할수 있나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제가 한것처럼 퍼뜨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사람들은 대꾸도 하기싫고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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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SNS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허위사실을 들은 동료의 증언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 등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험담을 퍼트리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