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대해서 질문드릴려고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은 안왔는데요 고소장 접수한분께서 오늘 환불을해주셨는데 이러면 어케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고소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이유로 해당 접수된 경찰서에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배당 전이라도 연락하여 취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