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체납한 수증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 후 승인 받으면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여자 입장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까지도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를 못한 상황입니다.
수증자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미납에 따른 압류 조치도 하였지만,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참 지나 있었던 조치이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낙찰 후 배당을 통한 세금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증자인 가족은 현재 신용 불량자로 지내고 있고,
경매가 종결되는대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 회생이 확정 되면, 미납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바로 증여자인 제게 전가되는지 문의 드리며,
개인 회생을 통해서도 미납 증여세를 변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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