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게임 캐릭터의 아청물 여부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물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나이 20세를 넘겼다면 교복을 입고 학교 상황극을 해도 아청물이 아닌걸로 아는데, 게임 캐릭터의 경우에도 공식 설정이 20세를 넘긴 상황에서 교복 스킨을 착용한 음란물이 있다면 저작권은 별개로 하더라도 아청물은 아닌건가요? 막 생긴건 어린이인데 설정만 1000살이다 이런게 아니라 유사현실적인 스토리여서 갓 20살인걸로 나와있는데 공식에서도 교복을 입은 스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리로 보면 문제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