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의 아청물 여부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물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나이 20세를 넘겼다면 교복을 입고 학교 상황극을 해도 아청물이 아닌걸로 아는데, 게임 캐릭터의 경우에도 공식 설정이 20세를 넘긴 상황에서 교복 스킨을 착용한 음란물이 있다면 저작권은 별개로 하더라도 아청물은 아닌건가요? 막 생긴건 어린이인데 설정만 1000살이다 이런게 아니라 유사현실적인 스토리여서 갓 20살인걸로 나와있는데 공식에서도 교복을 입은 스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리로 보면 문제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 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가 제시하는 아청물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설정이나 실제 나이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인 것이지, 그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근거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