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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호랑나비221
박식한호랑나비22123.01.25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지 또는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92회차이고 연말정산소득공제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이제 연말정산소득공제 해당이 안되는데 납입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해지해야할까요? 참고로 아파트분양은 받을 계획이 아직 없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을 가입하신지 5년이상이 경과되신 것으로 보여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목돈이 들어가있는 청약이시라면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청약을 할 수도 있기에 주택청약저축을 다시 2만원으로만 재가입만 해두시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이나 다른 적금으로 가입하셔서 자금 운용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