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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호랑나비221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주택청약저축 해지해야할까요? 유지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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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청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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