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후방주차 중 추돌시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내에서 후방주차 중에 대기하고 있던 차와 추돌이 났습니다
후방카메라센서 밖이 였는지 소리가 울리지않았구요
뒤에서 경적을 울리다던지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영상으로 보면 부딫치기까지 5초정도의 시간이 걸린거같구요
상대방에서는 100과실이라고 하고있고
물론 제 과실이 크겠지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후진한 거리)와 경적을 울렸더라도 질문자님이 그것을 듣고 제동을 해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는지 등이 과실 평가에 요건이 되며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상대방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다만 뒷 차량은 정차 중이였는데 후진으로 추돌한 경우 통상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에서 후방주차 중에 대기하고 있던 차와 추돌이 났습니다
: 기본적으로 후방 주차하다 대기중 즉 정차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대기중인 차량이 어떠한 조치를 안하였음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의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이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 여부를 조정할 수 있어 보이며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양 차량의 위치 및 사고 전 움직임 여부 등도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