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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0.31

실업급여 산업기능요원 요건 미달이라는데 이게맞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되는건 맞다고 고용센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고용센터를 방문 했는데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4급 이며

6개월간지속적으로 30%미만의 임금체불이 있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보니 산업기능요원또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병무청에서 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하고 그기간 동안 구직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말씀드리니 고용센터에서는 현역 군인 아니냐 군인 신분으로는 신청 못한다 .

사실상 고용보험도 내고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도 복무 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 못한다는 의견을 내 비치며 애초에 복무가 다 만료 하고나서 실직을 해야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사례를 봐도 전직대기 기간중에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의견인가요? 다른 지역구 고용센터를 방문 해보니 된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곳이

저희 지역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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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전직 대기기간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근로자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어렵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불인정시 심사청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