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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파랑새117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좀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매출은 천만원 정도인데 몇만원~몇십만원정도 틀리게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정도 틀린거 가지고는 나라에서 가산세 같은거 청구 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한 매출이 종합소득세 때 수입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틀리다면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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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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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되는 것이며, 소액이라해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등 받을지에 대한 확률은 수입금액으로 차등두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