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하는 경우 중복
공제가 되어 한쪽 소득자에게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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