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막 홈텍스에서 조부모님을 제쪽으로 부양가족등록신청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삼촌쪽에 등록이되어있다고합니다.
제가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삼촌쪽에있던 등록이 끊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등록되었던 삼촌 쪽에서 따로 해지신청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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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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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 기본공제 대상은 중복으로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중복공제 시 한쪽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신고하게 되면 전년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삼촌분에게 공제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는다면 삼촌분께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삼촌은 별도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하는 경우 중복
공제가 되어 한쪽 소득자에게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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