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법원 출석해야되나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는데 금액이 300만원정도 청구할려고 합니다
만약 소장접수하면 이후에 법원출석을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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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할 때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