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10000원에만 판매 하고 있다는 사람이 검거 되었고 구매자들을 찾으려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입금 내역 밖에 없을텐데 그렇다면 10000원을 보낸 사람이 아닌 4000원,5000원등을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입금 내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소환해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청물 범행에 대한 수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보면서 입금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000원, 5000원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가 인지되어 개시되어 진행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