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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청물을 10000원에만 판매 하고 있다는 사람이 검거 되었고 구매자들을 찾으려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입금 내역 밖에 없을텐데 그렇다면 10000원을 보낸 사람이 아닌 4000원,5000원등을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입금 내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소환해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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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 구매자금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범행에 대한 수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보면서 입금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000원, 5000원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가 인지되어 개시되어 진행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소액이며 마땅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한정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의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수사는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