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 억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1일에 sns에서 아청물을 팔다가 수사를 받던 중 판매자의 폰에 1년이 넘은 2024년 1월1일에 아청물을 소지 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 2024년에 판매 한 대화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2024년1월1일에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낸 사람들이 이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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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억울한 수사인지가 위 질문 기재상 명확하지 않은데, 입금자 기준으로 하면,
1. 1. 계좌 입금내역과 소지 기록이 있으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계좌이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이 더해져서 판매에 대한 증거가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유죄가 확실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