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매자와 구매자 이럴 경우도 처벌 받나요?
sns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범죄 행위를 벌이다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여죄로 아청물을 구매한 정보를 경찰이 확인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한 뒤 구매자의 폰에 나온 계좌내역으로 판매자를 검거했지만 판매자의 휴대폰,컴퓨터 등을교체 했거나 파손되어서 아청물을 판매한 흔적,영상등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미 검거된 구매자를 제외한 다른 구매자들의 정보도 없을 것이고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려고 판매자의 계좌 내역에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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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제된 사실관계를 범죄성립이 안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혐의인정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