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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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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에 대인 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대물 대인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준 딱지에는 단순음주라고 기록되어 있긴하네요) 대물은..버스업체와 이야기해보니 약 100만원 예상된다하고...대인은 버스기사님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되어 내일 통화해봐야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으로 안하고 현금으로 하려면 대인관련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제 차량은 앞에 라이트 한쪽 깨지고 본네트 살짝 들린정도의 상태입니다. 난감하네요....;;;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이 경찰서가서 조사받는데 그 전에 자료 구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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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음주 운전 사고시에 인적 피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형사 처벌의 차이가 큽니다.

      인적 피해가 있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버스에 탑승자가 운전 기사 한 분만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잘 이야기 해서 진단서 제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으로 안하고 현금으로 하려면 대인관련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 상대방이 아직 상해여부 및 상해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적정 합의금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고정도가 크지 않은 점, 상대방이 버스로 큰 차량 인점을 고려해 볼 때 상해가 크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님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상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고, 그 이후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이 경찰서가서 조사받는데 그 전에 자료 구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간단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로 별도로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할 것은 없고, 간단한 사고내용 및 음주등에 대해 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