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할 동안 행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소송상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이를 소송상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