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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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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 상태를 방치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 상태를 방치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강제집행력 및 승소 가능성에 어떤 치명적인 저하를 가져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할 동안 행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소송상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이를 소송상 주장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장기간 계약의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