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로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주택이었던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언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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