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어떠한 사람에게 타인이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시에는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의 접촉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아 접촉없이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큰 소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폭행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올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