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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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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번처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어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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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평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유급이고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