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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시급받을려면 직접서명이 필요한가요?

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

10월중순에 제가 퇴사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장님 그때 시급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보내주셔서 오늘 문자드렸는데 10분뒤 노무사분께 확인후 보내드린다해놓고 1시간뒤에 직접 병원에와서 서명하라고하셨는데 문자 안 보내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3일 일했는데 미작성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원 방문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한다면

    본인 명의의 월급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명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서명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